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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4살 손자까지 확진···학원강사 ‘거짓말’의 비극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5-19 11: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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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이용한 中 부부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제자도 추가 확진

인천시 강사의 거짓말로 인해 인천 내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강사를 태운 택시기사와 아내에 이어 그 손자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이태원 클럽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학원 강사(25)로부터 시작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는 택시기사의 4살 손자까지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아 안타까움이 더하는 상황이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학원 강사 A씨는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무직이라고 말하는 등 직업과 동선을 거짓진술해 역학조사에 혼선을 빚게 했다. 그 결과 지난 13일 학원 학생과 과외 학생, 학부모와 동료 강사 등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로 인한 재확산은 인천을 넘어 경기도까지 이어졌다. 학원 강사를 태운 택시기사 B씨(66, 남동구 거주)가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그 손자가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용인 수지구에 거주하는 C군(4)은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외조부모 댁에서 지냈다. C군은 15일부터 기침 등의 증세를 보였다. 외조부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C군은 용인으로 돌아가 수지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이후 19일 양성 판정을 받고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아울러 B씨의 택시를 이용한 중국 국적 부부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A씨의 제자인 고3 학생 확진자들이 지난 6일 다녀간 노래방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36세 여성 D씨와 17살 아들 E씨다. E씨는 지난 6일 미추홀구 용현동의 코인노래방을 방문했고, D씨는 아들과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직업과 동선 등을 거짓진술한 A씨를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지난 6일 오후 3시부터 7일 0시까지 이 노래방을 방문한 이들도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E씨와 D씨도 이 문자를 보고 보건소를 찾아 검사받은 것이다.

 

앞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한 A씨에 대해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의 거짓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사례다. 또한 제74조의 제2 1항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도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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