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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400억원 지원
  • 오현택 기자
  • 등록 2019-06-17 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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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당 5억원 이내 융자, 대출금 이자 1.5% 보전

[서남투데이=박혜성 기자] 안산시가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400억원을 투입한다. 융자 한도액은 업체당 5억원 이내며, 대출금 이자를 시에서 1.5% 보전해준다.


안산시가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400억원을 투입한다. 사진은 올해 초 열린 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 참석한 윤화섭 안산시장. (사진=안산시청 제공)

안산시는 앞서 상반기에 600억원의 융자를 완료한 바 있다. 하반기 지원액 400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총 1,000억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쓰게 된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5억 원 이내로 전년도 매출액의 1/3 이내에서 가능하다. 벤처창업자금은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은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안산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융자받고자 하는 은행에 제출, 접수 기간인 다음달 1~10일 내에(공휴일 제외) 안산시 기업지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가능한 은행은 기업·농협·국민·신한·우리·스탠다드차타드·하나·산업·씨티은행이며,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은 은행별 기준금리와 기업별 신용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1.5% 보전해 준다. 경기중소기업대상, 안산시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여성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의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보전 혜택이 있다.


이 밖에도, 안산시는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전년도 매출액의 1/3이내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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