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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학교용지 임의매각 금지법 발의…학교 설립 지연 방지 기대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4-11-06 09: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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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의원, 학교용지 임의매각 금지 위한 특례법·도시개발법 개정안 발의
  • 학교용지 제3자 매각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벌금 부과로 지연 방지
  • “도시개발구역 내 원활한 학교 설립 기대…학생·학부모 불편 해소할 것”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학교용지의 임의매각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갑)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갑)이 11월 6일 학교용지를 임의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학교용지를 학교시설 설치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 학교 설립이 지연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개발 시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해야 하지만, 학교용지가 매각 가능한 체비지로 지정되어 있어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러한 경우 학교설립이 지연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졌다. 실제로 평택 지제세교지구와 용죽지구에서는 학교용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교육청과 사업시행자 간 소송이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학교용지의 소유권이 제3자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반드시 교육감에게 공급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학교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 미비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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