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간편송금 악용` 전화금융사기 피해 환급 빨라진다
  • 김해인 기자
  • 등록 2024-08-19 15:51:38

기사수정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보이스피싱 피해금전이 간편송금을 거치면서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웠는데,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신속하게 지급정지가 가능
  • 고객의 계좌개설, 거래한도 제한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간편송금을 거치더라도 신속하게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정보공유를 의무화한다. 또 고객의 계좌개설, 거래한도 제한 해제시 금융사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8.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2월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협박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에서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첫째, 금융회사 및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공유 방법 등을 규정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공유를 의무화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며,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최종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로써,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개정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 방법에 대해 명시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치 않은 경우 등에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의 발생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점검 절차를 마련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이용자 계좌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점검 의무를 부과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이체‧송금‧출금의 지연 또는 일시 정지) 및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내역을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자체점검이 상시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선제적 감시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시행령은 8.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효과 본격화” 16:26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전용 일일 여행상품 `이지(EG)투어` 운행 개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4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기도 각 지역을 둘러볼 수 있는 일일 여행상품 `이지(EG)투어` 운행을 시작했다.올해 이지(EG)투어는 경기도의 동서남북 각 권역을 아우르는 총 6개 노선을 운영한다.우선 수원·용인노선은 전통·한류를 테마로 한국민속촌, 수원 화성, 남문시장을 방문한다.포천·.
  2. KT&G, `2025년 제22회 윤경 CEO 서약식` 참여 KT&G(사장 방경만)가 산업정책연구원(IPS),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가 주관하고 윤경포럼이 주최하는 `제22회 윤경포럼 CEO 서약식`에 참여해 적극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했다.지난 24일, 서울시 서대문구 aSSIST 핀란드타워에서 열린 `윤경 CEO 서약식`은 `윤리 경쟁력이 곧 공유가치창출`이라는 부제로 진행됐다. 성종훈 KT&G 준법...
  3. 마포구, HPV 백신 무료 접종 실시…"지금이 골든타임"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역 내 여성 청소년과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등 예방 효과가 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로, 주로 성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감염 시 생식기 및 항문 사마귀, 호흡기...
  4. IBK기업은행, 1분기 순이익 8142억원…전년比 3.8%↑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814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실적을 25일 발표했다.IBK기업은행의 1분기 실적은 시장금리 하락 등 은행산업 전반의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은행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7604억원을 시현했으며, 특히 중소기업 지원 부문에서 괄목할 ...
  5. 우리금융그룹, 1분기 순이익 6156억원…보통주자본비율 12.42% 기록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25일 기업설명회를 통해 2025년 1분기 당기순이익 6156억원을 시현했다고 발표했다.우리금융그룹의 1분기 순이익은 일회성 비용과 미래성장 투자 확대에 따른 판관비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등 그룹의 수익 창출력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특히 그룹의 보통주자본비율.
  6. 하나금융그룹, 1분기 당기순이익 1조1277억원…전년比 9.1%↑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25일 2025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1%(937억원) 증가한 1조1277억원을 시현했다고 밝혔다.하나금융그룹의 1분기 실적은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손님 기반 확대,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사적 비용 효율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에 힘입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성과..
  7. 신한금융그룹, 1분기 당기순이익 1조4883억원…전년比 12.6%↑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25일 인터넷·모바일 생중계를 통해 2025년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1조4883억원을 시현했다고 발표했다.신한금융그룹의 1분기 실적은 전년 수준의 영업이익을 유지한 가운데 지난해 1분기에 발생한 홍콩H지수 ELS 관련 충당부채 적립 효과의 소멸 및 안정적 비용 관리 등에 힘입어 두 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