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기동물 입양구민 동물등록인식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양천구 동물등록인식표 사진
구에서는 관내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유기견,유기묘) 입양자 중 인식표 지원 신청자에게 소유자 명과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 동물등록인식표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월 1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 바 있다.
신청을 원하는 유기동물 입양자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등록 인식표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지원 수량은 140개로 선착순 마감된다.
유기동물 입양구민 동물등록인식표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구청 보건위생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유기동물이 더는 늘어나지 않도록 반려동물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우리 사회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