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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대응 ‘통합지원단’ 출범…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6-05-06 17: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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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 분석·수사의뢰·차단까지 일괄 대응
  • 피해자 중심 신속 차단 체계 마련…해외 사이트 대응도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5월 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하고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현판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지원단 출범 현판식을 열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통합지원단은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단장을 맡고 부단장 1명과 관계기관 파견 인력을 포함해 총 8명 규모로 구성됐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초기 분석 등 실무를 지원한다.

 

정부는 그간 5차례 범부처 종합대책을 통해 약 153만 건의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5만3000여 명의 피해자를 도왔다. 그러나 명백한 불법촬영물도 심의 절차를 거쳐야 차단이 가능하고,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에 대한 제재가 어려워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통합지원단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일원화했다. 통합지원단은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와 반복 게시 사이트의 운영 방식, 수익 구조 등을 심층 분석해 수사의뢰와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을 연계 추진한다.

 

또 피해가 명백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를 통한 긴급 접속 차단을 실시하고, 집단 피해 등 중대 사안은 통합지원단이 직접 대응한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해 신고 활성화와 범죄수익 차단,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통합지원단의 출범은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이행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 착취물의 무한 복제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단순한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촬영물의 유통 경로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유포와 삭제 불응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영구적인 고통을 남기는 중대 범죄인만큼 기술 뒤에 숨은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통합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경찰의 첨단 수사 기법과 관계기관의 차단 역량을 결집해, ‘유포-유통-소비’로 이어지는 범죄 생태계를 완전히 뿌리 뽑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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