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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조작 교사 복직 반대’ 릴레이 집회··· 행정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 서진솔 기자
  • 등록 2020-07-23 17: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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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3명, 정교사 모집 시험 조작으로 유죄 판결
  • 공범 2명 직권면직 불복해 소청심사··· 7월 14일 자로 복직
  • "행정소송 결과 발표까지 근무 중단 요구하는 집회 진행"

23일 오후 서울 노원구 소재 한 고등학교 앞에 학부모 2명이 ‘성적 조작 교사 복직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서진솔 기자)서울 노원구 소재 한 고등학교 앞에 두 명의 학부모가 ‘성적 조작 교사 복직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폭우가 쏟아지는 23일 오후 4시에도 노원구 소재 한 사립 고등학교 학부모회 2명은 피켓을 들었다. 학부모회는 매일 학교 정문 앞에서 학부모 2명이 참석하여 ‘성적 조작 교사 복직 반대’ 릴레이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성적 조작 교사 2명이 7월 14일 자로 복직해서 근무하고 있다”며, “행정소송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 발표될 때까지 근무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해당 학교 교사 3명은 2015년 음악 정교사 모집 당시 과거 이 학교에서 4년 동안 기간제 음악 교사로 함께 일한 A씨의 필기시험 성적을 조작하는 데 가담했다. 체육교사 B씨는 직접 답안지를 고쳤다. 나머지 2명은 이를 방관하고, 조작을 알면서도 고친 성적을 평가에 반영했다.

 

결국 A씨는 정교사로 임용됐다. 2018년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조작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2019년 2월 성적 조작에 가담한 3명의 교사를 기소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주범 B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공범 교사 2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해당 학교재단 측은 성적 조작에 가담한 3명을 직권면직 처분했지만, 공범 교사 2명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그리고 올해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면직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학교재단은 지난 6월 복직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학부모회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공범 교사 2명의 근무 중단을 요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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