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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대포통장 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0-07-06 1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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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노리는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 사기와 관련해 6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대포통장 구하기 어려워지자 인터넷상 공개된 계좌번호를 이용하거나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인터넷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자영업자 등의 계좌번호를 활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한 뒤 착오송금을 사유로 재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이 계좌번호로 입금을 시키면, 사기범은 은행직원 등을 가장해 잘못 입금됐다고 접근해 피해금의 재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업무 등이라고 속이고 사기 피해금을 이체 후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구직자가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하면 사기범은 업무가 구매대행, 환전, 세금감면 등이라고 소개하면서 신분증·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계좌번호를 확보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이 해당 계좌로 이체되면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 10만원 이상의 단기 고수익을 준다면서 통장 대여나 양도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사기범이 금융회사를 가장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접근한 뒤 낮은 신용도 등을 이유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본인도 모르는 돈을 받아 사기범에게 재이체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다.


금감원은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뒤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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