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가 오는 4월부터 8월말까지 지난해 항공촬영 판독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3,302개의 건축물에 대해 일제 현장조사와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위반건축물의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 유발 및 준법의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정비대상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등의 행위다. 현장조사 및 공부확인을 통해 건축물의 소유자, 구조, 면적,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건축물로 확인 될 경우 조사가 끝나는 오는 8월말까지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미 정비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절차를 통해 강도 높은 정비를 펼칠 계획이다.
석승현 주택정비팀장은 “이번 불법건축물 일제 조사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간 중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정비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와 정비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건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