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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 오현택 기자
  • 등록 2020-06-16 13: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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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소기업에 지역화폐로 50만원 지급

시흥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긴급행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흥시는 앞서 지난 4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임시·일용직 등 대상으로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소상공인은 작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면서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긴급생활 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 조건을 없애고, 신청 자격을 완화해 대상을 넓혔다. 이에 따라 매출 감소 여부에 관계 없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2020년 2월 23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영업하는 작년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시흥시 관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오는 30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19일까지 시흥시 관내 거점 상인회에 신청하면 50만원을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신청 때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과 구비서류는 시흥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시흥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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