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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대한교육법' 발의···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
  • 서진솔 기자
  • 등록 2020-06-05 15: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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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 내 통과 위해 최선 다할 것”
  •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등 독립성 보장하는 내용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태영철 대안교육연대 대표와 김승욱 대안교육연합회 이사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법)’을 발의하면서, 21대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박찬대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태영철 대안교육연대 대표와 김승욱 대안교육연합회 이사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20대 국회에서 제가 대표 발의했으나, 안타깝게 정쟁에 발목 잡혀 폐기됐다”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 발의하면서, 왜 이 법안이 필요하고 통과가 시급한지,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오직 대학입시를 향해 전력 질주하며 협력보다 경쟁 만능을 먼저 배우고, 학습자의 창의성과 개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교육체계에서 많은 아이가 학교 밖으로 떠밀리고 있다”며 “현재의 정책적 대책은 아이들의 특성과 개성에 걸맞고 더 나은 교육과 가치를 가르치기보다 그저 학교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거나, 다시 복귀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안교육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는 대안 교육의 핵심취지를 지키면서도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최소한의 시설 안전기준과 설립자 및 교원의 자격을 규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교육법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등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설치·운영 등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과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기조와 같이 한 명의 아이도 우리 사회에서 낙오시키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키워내기 위해 임기 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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