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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률 83.38%로 마감
  • 김미경 기자
  • 등록 2019-10-07 14: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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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신청접수 결과 대상자 14만8천808명 가운데 83.38%인 12만4천74명 신청

경기도는 지난달 30일까지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전체 지급대상자 14만8,808명 가운데 12만4,074명이 신청, 신청률 83.38%로 최종 마감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82.93%(전체 14만9,928명/신청자 12만4,335명)를 기록했던 지난 1분기보다는 0.45% 높지만, 84.24%(전체 15만622명/신청자 12만6,891명)의 신청률을 보였던 2분기보다는 0.86% 낮은 수치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을 제 시기에 신청하지 않고 추후에 신청하더라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일부 청년들이 신청을 미루면서 신청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현재 시스템 상 집계되지 않고 있는 ‘소급 적용분’까지 신청률에 포함될 경우, 실제 신청률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제 시기에 신청하지 않고 추후에 신청이 이뤄질 경우, 신청률 집계에 합산되지 않는다.


2분기 대상자가 3분기에 신청할 경우, 2분기 신청률에 반영되지 않는 셈으로 올해 연말이 돼야 정확한 신청률 집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 신청률을 보면, 구리시가 89.64%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광명(89.26%), 동두천(88.61%)과 성남(88.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이천시와 연천군이 각각 74.19%, 77.98%를 기록, 가장 낮은 신청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3분기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20일부터 25만원을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등)로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미처 신청시기를 놓친 대상자들에게 소급적용을 해주다보니 제 시기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시스템 상 집계되지 않고 있는 ‘소급 적용분’까지 신청률에 포함될 경우, 실제 신청률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직은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해당되는 청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내에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소득 등 자격조건과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메일주소 등을 이용한 본인 인증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한 후 온라인 신청하면 지역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오는 4분기 신청 대상은 1994년 10월2일부터 1995년 10월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으로 다음 달 한달 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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