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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19년 주택(1/2) 및 토지 재산세, 9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 성창한 기자
  • 등록 2019-09-10 12: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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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9년 주택(1/2) 및 토지 재산세 3조 2,718억 원 부과(400만 건)
  •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 등 다양한 방법 가능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1/2)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9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43천건(3.7%)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16천건(4.3%)증가, 단독주택이 9천건(1.9%)증가, 토지가 18천건(2.5%) 증가했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6,81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3,649억 원, 송파구 2,933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58억 원이고, 강북구 364억 원, 금천구 455억 원 순이다.

2019년 연간 재산세 부과 현황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3,636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545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 2,196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을 부담 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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