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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불법용도변경 건물 ‘위법’ 여전해
  • 김선화 기자
  • 등록 2019-08-08 1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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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청, “행정처리 적정하게 하고 있어 문제 없다

[서남투데이=김선화 기자]

금천구의 부실한 위법건축물 관리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가산동에 위치한 한 불법용도변경 건물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금천구는 불법용도변경 건물에 대해 "적절하게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이 건물은 1층은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이며, 나머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이다. 하지만 확인결과 각 호마다 상가용이 아닌 주택용전력을 사용해 가정용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도로 불법변경하고 있다는 증거다.


지난 2010년 건축과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시설로 사용해 위법건축물 통보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이 건물은 2015년 1월에도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무단용도변경했다. 그 후 두 달 후인 2015년 3월에 위반건축물표기해제가 됐다. 


준공업지역에서 상가의 용적율은 400%, 주택의 용적률은 250%다. 하지만 상가로 허가를 받고 준공이 날 때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 임대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구의 특별점검이 있었던 2010년에서 2018년까지 금천구청장을 지냈던 차성수 전 구청장은 현재 이행강제금 미부과로 인한 직무유기 혐의로 김용진 전 구의원에게 고발을 당한 상태다. 


김 전 의원은 “구의 불법용도변경 건물 중 대다수는 건축물 대장의 평면도와 다르게 구획했고, 취사시설을 설치했다”며, “건축물 대장에서처럼 구획까지 다시 되돌려 놓고, 취사시설을 제거해야 하는데 구획은 그대로 두고 취사시설의 일부만 제거해 놓은 건물을 시정완료로 처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건축직 공무원들이 불법사항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와 같이 축소처리 한 것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행강제금을 탈루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14년 특별점검 결과 위법으로 적발된 118건 중 117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도래 전에 시정완료 했고, 1건은 이행강제금 79,220,400원을 부과조치 후 시정완료 됐다”고 답했다. 또한 “김용진 전 구의원이 제대로 시정완료 처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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