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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日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정 지원
  • 김창식 기자
  • 등록 2019-08-05 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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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설치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 징수유예

[서남투데이=김남주 기자] 정부 전 부처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일본 경제도발에 맞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지원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 세무 지원책을 모색키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5일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어 일본 경제도발에 따른 세정 지원책 마련을 긴급히 논의했다. 일본이 지난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해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돼서다. 규제가 강화된 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련 거래선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을 거란 판단이다.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 세무 지원책을 모색키로 했다.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우선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세종시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125개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해 피해 기업을 돕기로 했다.


아울러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기업 세무 애로사항을 상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 기준 중소기업은 2가지 유형이다. 첫 번째는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다. 이들에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세무조사 유예(직권) 등 조치가 지원된다. 


다음으로는 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나,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이다. 이들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신청에 의한 조사중지·연기 조치 등을 얻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들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환급이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하겠다"며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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