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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 물건 중개 공인중개사 등 점검 결과. 불법행위 84건 적발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5-01-20 1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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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무소 511개소 특별점검 결과 77개소, 84건 불법행위 적발
  • 수사의뢰 12건, 등록취소 1, 업무정지 23건, 과태료 21건, 경고시정 27건 조치

경기도가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511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78개 업소(15.0%)의 불법행위 84건을 적발했다.

 

경기도가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511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78개 업소(15.0%)의 불법행위 84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시군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444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67개소 등 총 511개소다.

 

도는 84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10건을 포함해 12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3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1건) 및 경고‧시정(27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59만 4천 원을 받아야 함에도 수고비 명목 등으로 140만 6천 원을 초과해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인지 여부를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임대주택정보체계에 접속해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하고 표시해야 하나 이를 위반, 중개대상물에 대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도는 202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1천879개소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304개소(16.2%)에서 4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76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해 앞으로도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2024년에 안전전세 관리단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노력이 도민들의 안전한 전세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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