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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취업비자 발급규모 공표…외국인력 체계적 관리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5-01-06 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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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연간 3.5만 명 유지
  • 건설·자동차·도축 등 4개 분야 기능인력(E-7-3) 시범 도입
  • 불법체류·사회적 비용 억제 위한 발급 요건 강화 추진

법무부는 2025년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하며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3만 5천 명 상한을 유지하고, 건설·자동차·도축 등 4개 분야에서 새로운 기능인력 비자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기능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3만 5천 명의 발급 상한을 유지한다.

법무부는 2025년부터 외국인력 도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정식 운영한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외국인 도입에 따른 국민 고용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기능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3만 5천 명의 발급 상한을 유지한다. 이는 지난 2024년과 동일한 규모로, 관계 부처 의견과 전환 가능 인원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2025년부터 건설기계제조업, 자동차부품제조업, 자동차종합수리업, 도축업의 4개 분야에서 기능인력 비자(E-7-3)를 시범 도입한다. 주요 대상 직군은 △건설기계 용접·도장원 △자동차 부품 성형·용접·도장원 △자동차 판금·도장 정비원 △도축원(기능직군)이다.

 

해당 분야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국민 고용과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뒤, 비자 발급 규모와 요건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자 제안제”를 도입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며, 유입 후 입퇴직 및 임금 변화 등 지표를 종합 평가할 예정이다.

 

비전문인력 비자인 계절근로(E-8),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비자도 각각 농어업, 제조업, 어업 등 분야에서 발급 상한을 설정해 운영한다. 예를 들어, 고용허가제 비자는 2025년에 연간 13만 명 규모로 발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력 유입이 국민 고용과 근로조건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유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불법체류 및 사회적 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발급 요건 강화를 병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취업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통해 외국인력 도입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협력과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을 강화하며, 현장 실태조사와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취업비자 정책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체류와 범죄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규모 축소와 발급 요건 강화를 통해 사회적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연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투명하게 공표하며, 국민과 외국인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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