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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 주목할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발표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5-01-02 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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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혜택알리미 도입 등 생활 편의성 대폭 개선
  •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소형주택 취득세 상한 상향
  • 풍수해 예방 및 어린이 안전 강화로 국민 일상 안전성 확보

행정안전부는 2025년 새해를 맞아 국민 생활 편의, 민생 안정, 안전 확보를 목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혜택알리미 서비스,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등 10대 주요 시책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2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 받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금)부터 9개 지자체*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을 시작했다. * (광역) 세종, (기초)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부터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을 통해 발급되며,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도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과 자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초기에는 청년, 출산, 구직, 전입 관련 정부 혜택 약 1,100여 개를 제공하며, 2026년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세액공제 범위도 2,000만 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이 기대된다.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정은 100%, 2자녀 가정은 50% 감면되며, 감면 한도는 각각 140만 원과 70만 원이다.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임차하던 소형주택을 매입해도 생애최초 자격이 유지된다.

 

영세 음식점(100㎡ 미만)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도 시작된다. 자치단체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여 화재 등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돕는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기존 18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된다. 정비 대상에 하천과 배수시설뿐 아니라 산사태 위험지까지 포함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주민 안전을 확보한다.

 

어린이를 위한 ‘안전신문고’ 앱에는 전용 신고 기능이 추가된다. 어린이들이 학교, 놀이터 등에서 발견한 위험요소를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무인 키즈풀 등 새로운 놀이시설의 관리 기준을 마련해 안전성을 강화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 국민의 일상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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