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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개편으로 의료정보 교류 강화
  • 김해인 기자
  • 등록 2024-12-30 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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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R 인증 기준 90개 → 59개로 간소화, 의료기관 부담 완화
  • 진료정보교류·마약류 투약이력조회 등 상호운용성 강화
  • 환자 안전과 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확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025년 1월부터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를 시행하며, 의료정보 표준화와 시스템 간 연계성을 강화해 환자 안전과 의료정보 교류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의료정보 교류 활성화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EMR 인증제는 의료법에 따라 시스템의 표준 적합성을 검증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0년 6월 1주기 기준 도입 이후 전국 4,052개 의료기관에서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기준은 기존 90개에서 59개로 통합·간소화됐다.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지표는 삭제되고, 새로운 진료정보교류 기준과 마약류 투약이력조회 기준이 추가되었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와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기준이 강화되었다. 환자의 의료정보 열람·전송 요구권 보장과 공공기관 신고정보 전송 기능도 개선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성 기준이 재정비되었으며, 전자서명, 암호화, 접근 관리 등 기술적 보안요소가 강화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인증제 시행을 통해 의료기관 간 원활한 데이터 교류로 진료 연속성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EMR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수집·활용은 첨단 의료기술 및 치료법 개발의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EMR 인증제는 의료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표준화된 의료정보의 생성과 공유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인증 기준과 절차는 EMR 인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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