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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상 세 번째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4-12-14 17: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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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에 탄핵안 가결
  • 찬성 204표…헌재 결정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되며 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되며 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됐다.

이날 탄핵안 표결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이 의결됐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이 주요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대통령 직무는 탄핵안 의결 즉시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만약 한 총리도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탄핵안 통과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첫 번째 탄핵안 투표는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성립되지 않았으나, 이번 표결에는 전원이 참여하며 탄핵안 가결로 이어졌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되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약 헌재가 파면을 결정할 경우, 조기 대선은 빠르면 내년 4월, 늦으면 내년 8월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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