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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는 오피스텔・상가 분쟁 해결하는 3총사가 있다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4-12-10 1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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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15건 분쟁 중 12건 합의 조정, 전년 대비 2배
  • 법률, 주택관리 등 민간전문가 현장자문 108건 실시, 전년 대비 135% 확대
  • 집합건물 분쟁 관련 재능기부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83건 실시

#. 김포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A씨는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보고 깜짝 놀라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으나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

A씨는 잘못 부과된 것이라 생각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관리비 금액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게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 수도요금 단가가 적용되고 공용부분 냉방 전기료가 별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오해를 풀었다.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자료를 열람․제공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A씨는 체납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했으며 관리사무소는 입주자가 관리비 산정 근거를 요청하면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약식 재판 판결처럼 공정하면서도 전문적이다”며 만족했다.

 

경기도는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 분쟁 해결을 위해 올해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열린상담실 등 3개 제도를 운영했다.

경기도는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 분쟁 해결을 위해 올해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열린상담실 등 3개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전년 대비 2배인 15회를 개최해 12건의 합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전년 대비 135% 초과한 108회의 무료 자문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열린상담실에서는 83건의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하나의 건물을 여럿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달라 많은 분쟁이 있지만 이해당사자가 스스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청구해 판결로 해결해야 했다.

 

이로 인해 민사재판의 경제적 어려움과 시간 소요 등을 악용한 분양․시행사, 시공사, 관리사무소가 하자 처리 지연, 깜깜이 관리비 부과, 독선적인 관리 행태로 소유자나 임차인 등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는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013년~) ▲집합건물관리지원단(2020년~) ▲열린상담실(2016년~) 등 3개 제도를 시행 중이며, 이 중 관리지원단과 열린상담실은 다른 지자체에 없는 경기도 유일의 제도다.

 

경기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집합건물 소유자, 임차인, 관리인 간 민사소송 전에 재판의 유불리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해 합의 도출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의 민간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나가 신청인 입장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열린상담실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는 변호사의 무료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집합건물법 분쟁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나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95% 이상이 만족을 표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집합건물 분쟁은 고민하지 말고 경기도에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라며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더 발전시켜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경기건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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