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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맞춤형 정책 보완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4-12-03 19: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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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 혜택 확대…막내 나이 기준 만 18세로 상향
  •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및 돌봄제도 개선…육아 부담 완화 대책 마련
  •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국토·도시정책 전환 논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3일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 등 저출생 대책의 추가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자료사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저출생 대책 이행 점검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 기준을 기존의 막내 나이 만 15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공항 주차장에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 배려 주차구역’을 신설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가족을 위한 대기공간과 놀이시설을 확대하는 등 가족 친화적 공항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이른둥이 지원대책으로는 2025년까지 최중증 산모·신생아를 위한 중앙중증센터 2개소를 신설하고, 24시간 대응 가능한 의료 이송 시스템을 운영한다. 또한,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천만 원으로 확대하며, 어린이 재활치료 서비스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성장 중심의 국토 개발에서 고령친화적 주거 및 교통환경 조성으로 방향을 전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합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법안 통과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통해 저출생 대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들을 구체화해 향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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