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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교사의 고의성 부족”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4-11-25 15: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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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1개월간 이어진 재판…검찰과 치열한 법리 다툼
  • 김진성 위증 인정, 벌금 500만 원 선고
  • 재판부 “위증교사 고의성 입증 부족…무죄 판단”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증교사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는 위증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 1개월 만의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KBS PD 최철호와 공모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이 다시 쟁점이 되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요청한 행위가 위증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는 상대방이 위증을 결의하게 하는 고의적 행위가 필요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진성 씨는 일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사실이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위증 사실을 시인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진술이 강요에 의한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이 통화 녹음 파일을 부분 발췌한 ‘짜깁기’ 증거를 제출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하며, 통화 내용 전체를 맥락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녹음 파일은 위증교사의 명백한 증거”라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에서 벗어났지만,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여전히 다수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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