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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BEST 5 발표… "일상 속 편리함 증대"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4-11-21 09: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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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고온 농작물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포함 1위
  • 멸종위기종 폐기 대신 국가시설 기증 허용, 동물보호 실현
  • 사회보장급여, 주민등록지 외 실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선택한 제4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한 5대 사례를 발표했다. 농업재해 대상 확대, 동물보호 강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2024년 11월 20일, 국민의 생활 편의를 높인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2024년 11월 20일, 국민의 생활 편의를 높인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5,607명의 국민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사례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한 정책이다.

 

농업재해대책법에 이상고온이 명시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가들이, 농식품부의 법령 적극 해석으로 약 43,000호의 농가가 183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정부는 향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선정된 사례는 검역 불합격된 멸종위기종을 폐기하지 않고 국가동물보호시설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이를 통해 전염병 우려가 없는 건강한 동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멸종위기종 보전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했다.

 

3위는 사회보장급여를 주민등록지뿐만 아니라 실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개선안이 선정됐다. 이를 통해 올해 약 26,000건의 실거주지 신청이 이뤄지며 국민의 급여 신청 편의가 대폭 향상됐다.

 

4위는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주말과 공휴일에도 당일 취소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 권익이 대폭 강화됐다.

 

마지막으로, 학원강사와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원클릭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 개선이 5위에 올랐다. 약 14만 명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186억 원을 환급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공직사회에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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