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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위반 시 엄중 조치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4-11-11 10: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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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점검…전국 1,977개 현장 대상
  • 국토부, 1,373명 투입하여 한중 콘크리트·안전시설 집중 점검
  • 위반 시 벌점·과태료 등 강력 조치…건설현장 안전 강화

국토교통부가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97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다.

 

광주시, 겨울철 건설공사장 민관합동 점검 (자료사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건설현장의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30일간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 지방국토관리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며, 외부 전문가 109명을 포함해 총 1,373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이번 동절기 안전점검은 기온 저하로 인한 한중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시공 관리 대책 수립 여부, 폭설과 강풍 대비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동절기 시공에서 위험성이 높은 흙막이 가시설과 계측기 설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 주변 지반 침하 사고 예방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점검 대상인 전국 1,977개 건설현장 중에서도 규모가 큰 1,500억 원 이상의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 점검을 추진하여 중복 점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4년 3분기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중대재해 관련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병행하고, 지난 우기 점검 당시 산하기관이 자체적으로 점검한 현장에 대해 무작위 확인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의 품질과 안전 확보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이 동절기에 대비한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부실시공과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점과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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