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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사랑화폐 활성화’ 위해 발 벗고 나서
  • 이영선 기자
  • 등록 2019-05-09 11: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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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원 광명시장, 9일 철산역에서 광명사랑화폐 가두캠페인 벌여
  • 소비자는 6% 추가 충전,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 혜택

박승원 광명시장이 9일 오전 철산역에서 소상공인협회와 직원 20명과 함께 광명사랑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해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광명시>

 박승원 광명시장은 9일 오전 8시부터 철산역에서 소상공인협회와 직원 20여명과 함께 광명사랑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1일부터 발행하고 있는 광명사랑화폐 홍보를 극대화하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활력을 되찾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철산역 부근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광명사랑화폐로 직접 결재하며 시민들에게 광명사랑화폐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박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광명사랑화폐를 많이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광명사랑화폐를 구입하면 6%추가 충전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가 발행하고 광명지역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화폐로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과 연동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광명지역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의 소비와 유통을 선순환 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상공인은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광명사랑화폐를 사용하는 새로운 고객이 창출되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소상공인은 별도의 가맹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가맹비도 없으며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돼 있으면 결제가 가능하다. 카드 수수료는 체크카드와 동일하다. 소비자는 카드 충전금액의 6%를 더 충전 받을 수 있다. 또 현금영수증 발행과 연말정산 시 30%(전통시장 사용은 40%)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광명사랑화폐 카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광명시민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광명사랑화폐 신청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설치→ 카드 신청→ 광명시 선택→ 본인 인증 및 카드 받을 주소 입력하고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충전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실행→내 지갑에서 카드 등록 선택→ 카드 뒷면 바코드 스캔 또는 카드 정보 입력→ 계좌 등록 → 원하는 금액을 충전하면 된다.


광명사랑화폐는 음식점․편의점․동네슈퍼․미용실․전통시장 등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 유통점․기업형 슈퍼마켓․유흥주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광명시는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 지역행사 부스운영 등 다양한 홍보행사를 개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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