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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 적극 홍보에 나서
  • 오현택 기자
  • 등록 2024-07-31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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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개 물림 사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맹견 사육허가제`의 적극 홍보에 나섰다.

 

계양구,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 적극 홍보에 나서

`맹견 사육허가제`는 올해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맹견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견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구청에 동물등록 후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시청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법 시행일인 2024년 4월 27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10월 26일까지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인천시에서는 8월부터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9월부터 기질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질 평가는 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시키기`, `낯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 가상의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12개 항목을 평가하고 사육 허가 결정을 위해 활용된다. 법에서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맹견 기질평가 명령을 위반한 보호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맹견 사육허가제도가 개 물림 사고 등 구민 안전사고 발생 감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구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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