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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600억원+α 유동성 지원
  • 이지혁 기자
  • 등록 2024-07-29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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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1차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통해 환불처리·피해민원 접수 등 소비자 피해방지 지원 및 판매자 유동성 공급·경영안정화 지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 2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8.1일~8.9일, 소비자원)도 진행한다.

 

다음으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을 포함해 총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고, 대출 만기연장 및 기술보증지원을 통해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또한,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및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는 한편, 금감원·공정위 합동점검반을 통해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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