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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4-04-25 14: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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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출범, 지원기구 7곳 지정 등 추진체계 완성
  •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약 5~10% 내외 검토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3.12.26 제정, 이하 특별법)`이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기 신도시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구성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법 제4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법 제7조, 10년 단위)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정비구역을 지정(법 제11조)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 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법 제21~29조)은 특별정비구역에 한해 적용한다.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1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존 재건축 사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여 구역 내 통합 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법 제26조)받는다.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 기준 300%→450%) 및 용도지역 변경(법 제25, 29조)도 가능하다.

 

최근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통합 정비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 외에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이점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이하 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하였다. 법 시행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24.4.27~’26.4.26)한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22.5~’24.4)」의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맞추어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이하 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한 이주주택 공급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10 대책에서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금융지원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전·후를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한다.

 

향후 이 플랫폼은 지자체별 정비사업 심의 시 활용될 계획이다.

 

그 외 지원기구의 경우,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간 정합성 등 검토, 제도 개선 사항, 선도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7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지원기구 등 추진체계를 갖추게 된 만큼,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5월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보아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하며,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주민들의 의견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세대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 정비의 규모 등의 다양한 항목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7년 첫 착공, ’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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