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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가결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3-11-22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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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도시재정비위원회 `상봉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 상봉동(107-6번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
  • 총 227세대 공동주택(장기전세주택 46세대) 공급으로 “도시경관 향상 기대”

서울시는 11월21일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위치도

대상지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상봉동 107-6번지 일원, 면적 4,769.9㎡)으로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역세권에 해당한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상35층, 약 227세대(장기전세주택 46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상가가 복합개발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청사(가족지원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상봉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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