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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마지막 예우 다해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3-11-02 1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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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최초, 10월 중순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장례 시 빈소 무료 이용
  • 총 5개 장례업체와 협약 체결…구와 장례업체 총 200만 원 지원
  • 장례업체 3개소 추가 협약 예정…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

영등포구가 국가보훈대상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예우하는 장례 지원 사업에 발 벗고 나선다.

 

서울 현충원 추모 행사 참배 모습

구는 올해 4월 서울시 최초로 장례업체와 국가보훈대상자 빈소 사용료 감면 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10월 중순부터는 협약 장례업체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장례 시 빈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대상자 장례 지원 사업은 국가에 헌신·공헌하며 살아오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에 주민 등록을 한 국가보훈대상자이다. 지원 금액은 총 200만 원 이내로, 장례업체는 빈소 사용료의 최대 100만 원(50%)을 감면하고 구는 장례업체에 최대 100만 원(50%)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 부담금이 발생한다.

 

구와 협약을 체결한 장례업체는 총 5개소로, 지역 내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신화장례식장 2개소와 지역 외 ▲인천 세종병원 장례식장 ▲시흥누리병원 장례식장 ▲파주한사랑요양병원 장례식장 3개소이다.

 

국가보훈대상자 측이 장례업체에 관련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장례업체는 구에 장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초, 구와 지역 내 장례업체가 국가보훈대상자 장례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공헌 참여에 뜻을 모으면서 시작됐다. 그 결과, 4월에 구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등 5개 장례업체와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50%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7월, 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장례업체의 감면 외에도 구에서 추가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길도 열었다.

 

아울러 11월, 구는 지역 내 장례업체 3개소(▲영등포 장례식장 ▲성애 장례식장 ▲복지장례문화원)와 협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국가보훈대상자 3,600여 명에게 장례 지원 관련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보훈예우수당 지급(매월 6만 원) ▲유족 사망위로금 지급(1회, 30만 원) ▲각종 보훈단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서울시 최초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빈소 무료 이용을 지원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우리가 지금 누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으로 이뤄진 것임을 되새기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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