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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개소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3-06-05 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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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구청사 1층 설치·운영…현재 12건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접수 및 피해사실조사 실시, 무료법률상담 지원

양천구는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의 원스톱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청사 1층에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구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양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개소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속하게 선정되는 것이 관건인 만큼 구는 속도감 있게 센터를 개소하게 됐으며, 지난 1일부터 피해지원 신청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12건이 접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전세피해 임차인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사실조사 실시, 특별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조사결과를 서울시를 통해 국토부로 통보하게 된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임차인에게 통보된다.

 

특별법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춰야 하며 임대차 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 등의 기망행위 등 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 의도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 및 경·공매절차 지원, 신용회복 및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 신고를 희망하는 구민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조회동의서,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임대인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집행권원 확인 서류 ▲임차권 등기서류 ▲피해사실 진술서를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전문변호인 5인을 위촉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구청 1층 상담실에서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고, 보건소와 연계해 심리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특별법 시행으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이행 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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