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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전세 피해 전담 TF 구성…피해자 지원 ‘총력’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3-05-02 10: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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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종합대책 회의 열고 전담팀 구성 법률상담, 지방세 징수 유예 등 지원
  •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1인가구 안심계약서비스 시행

서울 은평구는 전세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 전담팀(TF)’을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전세 피해 지원 전담팀(TF)`을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구는 1일 전세 피해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설치했다.

 

먼저 전세 피해자 맞춤형 지원 상담을 위한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3일부터 운영한다. 피해 상담을 접수하고, 보증금 미환급 시 대처방안, 소송 등 절차 안내, 전세 피해 관련 지원기관 안내, 각종 서식 작성 방법 등 변호사 상담을 제공한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직접 주택임대차에 대해 상담하는 창구를 신규 설치한다. 상담 분야는 주택임대차 중개분쟁, 전세사고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계약 상담 등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피해접수센터와 은평(서부)경찰서와 연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심리회복이 필요한 구민은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여 정신건강초기평가 및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임차인 대상 긴급복지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긴급복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세 피해자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 기한 연장 등을 지원한다. 최대 1년 범위에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조치에 나선다.

 

임대인의 밀린 지방세 내역을 임차인도 열람(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4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열람 방법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1인가구를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2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한다. 부동산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 여건에 밝은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전월세 계약상담, 주거지 탐색지원, 집보기 동행, 주거정책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1인가구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구청 가족정책과 상담실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전세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세 피해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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