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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임차인 피해 막는다...전세사기 예방 방침 마련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3-04-24 09: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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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구청뿐 아니라 동주민센터서도 가능
  •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등 중개사무소 집중단속 및 지도·감독
  • 임차인 보호를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부동산분쟁조정 상담센터’ 확대 운영

관악구가 최근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상담 모습(사진=관악구청 제공)

우선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는 올해부터 확대 운영 중이다. 기존 주 2회(매주 월, 목)에서 주 3회(매주 월, 수, 목)로 운영 횟수를 늘렸으며, 상담위원도 기존 5명에서 8명으로 증원해 더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동산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 여건에 밝은 관내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계약상담 및 주거안심 동행 등을 제공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는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아 지난해 7월 사업시작부터 지난 3월말까지 332명이 총 502건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관악구는 최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징수법 등에도 대응하고 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임대차계약 시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18일 임대차계약부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거나 미납지방세 열람에 동의해야 한다.

 

관악구는 미납지방세 열람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 구청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주민센터에서 안정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업무 숙지 등을 준비했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 법 개정 주요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 관악지회와 협력했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관악구는 공인중개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중개사고 예방교육 동영상 제작 및 부동산 중개업 실무책자 제작·배부, 신규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1: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집합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 연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청년, 1인가구 등이 많은 관악구의 특성을 반영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한 점검 등을 철저히 추진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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