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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직자 3대 비위 무관용 엄중 처벌…공직기강 확립 추진
  • 성창한 기자
  • 등록 2023-02-08 0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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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도 향상 위해 비위 공직자 처벌 강화하고 부조리 행위 엄단

광명시가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부조리 행위를 엄단한다고 밝혔다.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청)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직사회의 청렴·부패 부조리와 직장 내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음주운전·성범죄·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를 비롯해 직장 내 갑질과 허위 초과근무·출장, 공용물품 사적 이용 등 부조리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징계 조치와 함께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사안별로 즉시 전보·분리 및 직위해제 조치한다. 또한, 비위 공직자는 지속적인 징계 이력 관리를 통해 승진 및 각종 포상 제한, 장기교육 제외, 복지 포인트 미지급, 성과상여금 최하등급 부여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와 함께 주요 현안, 사회적 이슈 등을 상시 감찰하고 비위행위가 일어나면 홈페이지, 전 직원 문자 발송, 언론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고, 주요 비위 사건의 결과는 주기적으로 공개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시는 청렴도 향상과 비위행위 및 부조리의 사전 예방을 위해 별정직·임기제를 포함한 신규 공무원 임용 시 ‘신규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노조 등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며 ▲상시 청렴학습 시스템 운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1부서 1청렴과제 실천 ▲청렴표어 공모 등 청렴 시책을 추진한다. 한편, 시는 3월부터 전 부서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청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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