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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없어 과징금 못 낸다더니 고액 전세 거주...경기도, 체납액 92억원 징수·압류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2-09-19 09: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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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보증금 전수조사, 고질·악의적 체납자는 강제징수로, 취약계층은 주거지원으로 연계해
  • 2만4천782명 체납액 900억 원, 1조1천522억 원 보증금액 적발
  • 체납액 38억 원 징수, 54억 원 보증금 압류. 쪽방촌·고시원 등 16명 주거복지 연계

경기도가 돈이 없다면서 과징금 등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고액 전세 거주자를 추려내 체납액 92억 원을 징수·압류했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쪽방촌·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체납자 16명을 발견하고 복지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가 돈이 없다면서 과징금 등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고액 전세 거주자를 추려내 체납액 92억 원을 징수 · 압류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3만 명의 임차보증금을 조사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도는 2만 4천782명(체납액 약 900억 원)이 보유한 임차보증금액 약 1조 1천522억 원을 확인하고, 체납자들에게 체납처분 예고서를 보내 체납자 1천748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징수했다.

 

이후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 위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실제 생활 여력을 확인한 후 804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54억 원을 압류했다. 압류된 보증금은 임대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지자체로 징수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과징금 2억 2천만 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미납금을 낼 수 없다며 납부를 수년간 미뤄왔다. 그러나 이번 전수조사에서 보증금 15억 원 규모의 전세 거주가 확인돼 도의 체납처분 예고서를 받고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과징금 2억 1천만 원을 체납한 B씨는 개인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경기도 전수조사에서 보증금 10억 원 규모의 전세 거주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B씨는 분납 등을 통해 연말까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징수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발굴도 병행해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임차료 전수조사 과정에서 쪽방촌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체납자 16명을 발견해 지자체 등 관련 부서에 연계해 필요한 복지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16명의 체납액은 6천300만 원이었다.

 

체납관리단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 납부 형편이 안 되는 취약계층 체납자 275명도 추가 발견하고 이들의 체납액 6억 9천만 원을 정리 보류(결손처분)했다.

 

실제로 차를 방치해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등 300만 원을 체납할 정도로 형편이 안 좋은 C씨는 조사 결과 거주하는 고시원에 보증금 200만 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 도는 체납관리단 실태 방문을 통해 C씨가 주거 취약계층임을 확인하고 기초조사서를 작성해 복지제도 지원을 받도록 했으며 체납액은 정리보류 조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등록된 재산이 없다면 납부 여력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세외수입의 특성을 악용해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있다”면서 “나머지 체납자들도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추가 징수를 하거나 취약계층이 확인될 경우 정리보류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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