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9일까지 식품을 약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하는 행위인 일명 ‘떳다방’에 대한 피해 예방 홍보활동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천구, 떳다방 피해 예방 홍보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점검 안내 이미지
‘떳다방’ 피해 예방 홍보활동은 어르신들이 주로 모이는 관내 어르신 사랑방 153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양천구 시니어감시원이 점검기간(5. 3. ~ 5. 9.) 중 2인 1조로 어르신 사랑방을 방문해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떳다방’ 피해 예방 행동 요령 안내문 배부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일반 식품 등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혼동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더불어 구는 관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22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준수 사항 및 허위・과대광고 지도 점검을 병행하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단속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기승을 부리기 쉬운 어르신 대상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