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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금 빙자 `코로나 피싱 주의보` 발령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2-01-26 1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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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금`, `긴급생활안전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언급 및 사기
  • 경찰청, 금융감독원, 인터넷진흥원 신고, 지급정지·환급 등 신청 요망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사칭한 문자메세지 (자료=고용노동부)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등과 관련해 전화 및 문자전송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신고·차단 건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무려 4만 5000% 이상 증가했다.

 

대부분의 사기문자메시지는 `손실보상금`, `긴급생활안전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정책에 현금지원, 저리대출 등의 내용을 포함해 시민들의 관심을 끈 뒤 지원금 대상이나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 클릭이나 전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요구에 따라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고, 안내번호로 전화하면 상담사가 계좌번호 등을 물어보며 예금을 인출해 가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기존의 대출을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대출상품으로 전환해준다며 대출상담을 유도 후 보이스피싱으로 연결하는 것인데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포함된 문자 수신시엔 인터넷 링크를 절대로 클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환급 등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등을 위해 2021년 12월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또한 보이스 피싱 예방 동영상을 제작해 금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최근 지원금을 사칭한 코로나피싱 증가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민들의 피해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경찰·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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