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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상향 조정
  • 김선화 기자
  • 등록 2018-08-20 14: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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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가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09,960원에서 250,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 6천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로 만 65세가 되는 1953년생은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에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만 65세 도래 어르신을 ‘복지플래너’가 직접 방문해 기초연금 신청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통해 기초연급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대상자들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5년간 선정기준액 부합여부를 확인하며 지속 관리하고 있다.


올해 7월말 기준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4,573명이며, 이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21,169명이다. 노인인구 대비 약 61%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노하진 사회복지과장은 “어르신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를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걱정 없는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국민연금콜센터, 사회복지과,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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