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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꿈과 희망의 상생도시 인천 구축
  • 이영선 기자
  • 등록 2021-06-11 11: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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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부담 없이”
  • 2021년 상생협력상가위원회 개최,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운영
  • 상생협력상가 8개소(22개 점포) 선정, 1억2천7백만 원 지원

인천광역시는 10일 인천광역시 상생협력상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8개의 상생협력 상가(22개 점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상가 현판

‘상생협력상가’는`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기준(5%)보다 낮은(2% 이하) 인상률로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7개 상가(20개 점포)가 선정됐으며, 2022년까지 40개 상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생협력상가위원회는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상생협력상가 활성화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가지며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3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접수된 13개 상가에 대해 1차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 사전심사를 통해 신청자격 미충족 상가를 제외한 9개 상가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현장 점검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지원 비용의 적정성, 사업 효과성, 상생 기여도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 열띤 토론을 거쳐 8개 상가에 건물 보수비 1억2천7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상가는 지원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증을 통해 지원내용을 확정 할 계획이다.

 

임대인이 공사를 완료 한 후에는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협약기간 종료시까지 매년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할 예정으로 임대인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물만 보수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한다.

 

아울러, 6월 중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 하반기 공모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임대료를 감면받고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역상권의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 편히 영업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임대인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추진될 수 없는 사업으로서 지역상생의 모범을 보여준 임대인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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