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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집값 담합‧부정청약 등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 공조수사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1-02-18 13: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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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 유도 등 집값 담합 행위 및 부정 청약·분양권 불법 전매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내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아파트 부정 청약 및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가격 담합 행위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 제한 행위 및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국토부와 공조해 집중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중 수사대상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와 주택법 위반에 대한 합동수사를 통해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수사 등이다.

 

또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타인 청약통장 양수 또는 자기통장 양도 후 청약, 청약통장 양도·양수 알선자,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매와 전매 알선을 통해 부당이득을 노리는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인 주택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청약통장 브로커들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주택청약저축·예금 청약통장 양도자를 모집해 양수자에게 연결해 주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브로커를 통해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양수자 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면서 수천만원의 부당 차익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에 당첨을 노리는 사례로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 당첨 ▲위장결혼, 위장임신 등 부양가족을 늘여 청약가점 조작 등이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택법 위반으로 79명,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04명을 입건한 바 있다.

 

주택법 위반은 청약통장 양도·양수자, 브로커 34명,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또는 알선자 27명, 청약통장 부정 당첨자 18명을 입건했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양도·양수 또는 대여 53명, 무등록 중개업 개설 및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9명, 유사명칭 사용 및 중개보수 초과 금품수수 등 42명 입건됐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행위는 '주택법', 집값담합, 부동산 중개 관련 주택거래 왜곡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불법 행위에 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자료=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사이트)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세 조작과 불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부 등과 공조해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며, “온라인 상에서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 왜곡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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