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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에 총 100억 투입…미관‧에너지효율 개선 추가 지원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1-02-08 10: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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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관 개선 최대 500만원, 창호‧단열 공사 10% 내 추가 지원…온실가스 감축 목표
  • 민간 소유 빈집도 지원, 교육 받은 업체 공개 ‘공사업체 등록제’…시공품질 향상

건물외벽 및 담장 재료변경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전, 후 (사진=서울시)서울시가 저층주거지의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수리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확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사 지원금은 확대되고 시민편의와 시공품질은 높아질 예정이다.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올해 100억원을 투입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단열‧방수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용의 최대 50%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건축물 용도와 공사 범위에 따라 다르다.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15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작년 지원건수가 2018년 보다 약 12배, 지원금은 약 16배 늘어나는 등 매년 수요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 지원규모를 1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도시 미관 공사나 창호‧단열 등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 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노후주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건축물 외관 등 미관과 관련된 집수리 시 입면 디자인을 지원하고, 개선 효과가 클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창호‧단열공사에 고효율 자재를 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경우에도 단독주택 최대 240만원, 공동주택 전유부 세대 당 최대 100만원, 공용부분 최대 340만원 등 공사비의 10%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더불어 방치돼있는 민간소유 빈집에 대해서도 집수리 비용 지원에 나선다.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유도해 지속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업체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 일정교육을 이수한 업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들에게 집수리 업체 정보도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의무 적용한다. 시는 업체평가를 통해 우수업체를 선발하는 등 집수리 공사의 시공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집수리 보조·융자금 지원 신청서는 하나로 통합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첨부 서류도 간소화해 접수 편의를 높였다. 융자금의 경우, 집수리 공사 시행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기준을 완화해 시행한다.

 

또한 집수리 전문관 109명이 직접 방문해 집수리 공사, 주택 유지관리법 등에 대해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계속 지원한다.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상태 진단 및 유지관리 방안 안내, 공사 범위 및 공사 방법 등 기술적인 내용이며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 신청 전에 상담을 받을 경우 공사계획을 세우는데 도움 받을 수 있다.

 

시는 집수리 지원 보조‧융자금 신청서를 2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주택 소재지의 구청을 통해 상시 접수한다.

 

신청은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15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절차 간소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겠다.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해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에너지 사용량 감소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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