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른 무더위로 인하여 일부 음식점들이 거리 및 부설주차장 등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음식냄새·소음·보행방해 등으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양천구는 영업장 외 영업행위로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음식점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구청 공무원 4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명이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계도 활동에 나선다.
호프집 등 주류취급업소 영업장외 영업행위, 보도 및 주차장 점유 야외테이블 설치 영업행위, 호객행위 등 풍기문란 조장 카페형 일반 음식점 등을 집중 단속한다.
5월에는 영업장 외 영업행위가 많은 목동오거리, 오목교역 일대, 신정네거리, 신월1동 지역의 음식점 등 약 141개소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한다. 영업장외 영업금지 사전안내를 통해 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집중계도 실시 후에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및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고질적인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희숙 보건위생과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신고한 영업장 면적 이외의 영업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