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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 워터프런트 인근부지 특별건축구역 지정 난색
  • 이영선 기자
  • 등록 2020-12-15 15: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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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 워터프론트 인근 부지에 수상·해양 스포츠 센터 건립은 검토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15일 송도 워터프런트 수변 공동주택 부지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관련 시민청원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인천시민청원 답변영상 캡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수변 공동주택 부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시민 청원에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워터프론트 인근 부지에 수상·해양 스포츠센터 건립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15일 시민 청원에 대한 영상 답변에서 “특별건축구역은 독창적인 건물 디자인 설계를 유도하면서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꾸밀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특별계획구역 일부 지역에만 혜택을 주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단지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고, 조망권과 일조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송도국제도시에 걸맞은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위해 글로벌 설계업체인 미국 CRTKL사와 국내 업체 합작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워터프런트 주변 건물들의 경관 고도화를 이뤄가겠다”고 강조했다.

 

워터프런트 북측 수로를 활용한 수상스포츠센터 건립을 요구하는 시민 청원과 관련해서는 수질 회복 추이를 보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북측 수로 수질은 수상스포츠를 즐기기에는 부적절한 수준”이라며 “1단계 2공구 사업이 마무리되고 수문이 설치되면 수질과 수위는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어서 수상스포츠센터 입지나 규모 등 세부 계획은 워터프런트 사업 등과 연계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작년 4월 착공한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송도국제도시를 ‘ㅁ’자 형태의 수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7년 완공 이후에는 수면적 4.66㎢, 총 길이 16km, 수로 폭 40∼300m 규모의 물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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