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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0-12-06 2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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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이상 모임 금지...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집합 금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8일 0시부터 2.5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서울 한 번화가 상점들의 조명이 다 꺼져 있다. (사진=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일 0시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통상 거리두기 조정을 2주간 단위로 해 왔지만, 성탄절 연휴 모임·행사를 고려해 3주로 늘려 잡았다.


이번 2.5단계 격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또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이 확대되고 학원 운영이 중단되며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된다.


특히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학원의 경우 당초 2.5단계 조치에선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마트·PC방·오락실·미용실·영화관·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밤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 밖에 현행 목욕장 업장내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고 숙박시설 주관의 행사·파티를 금지하는 등의 기존의 '2단계+α' 조처도 유지된다.


박 1차장은 "이번 거리두기 상향으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이 생업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수도권의 약 13만개 영업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고 약 46만개 시설의 운영에 제한이 가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일괄 격상된다.


이에 따라 단란주점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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