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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감] "차도·보도 분리 안 된 학교 21곳···통학안전 우선 조치해야"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11-09 16: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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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 도의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지적···미분리 학교 비율 15.5%

박성훈 경기도의원이 9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수원·평택·안성·여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학교 중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학교가 21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곳은 여주시로, 15.5%의 학교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수원·평택·안성·여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보·차도 분리와 각급학교 상하수도 요금감면 확대를 위해 각 시·군별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도내 각급학교 통학로의 보·차도 미분리 현황을 살펴보면 여주 9곳, 안성 6곳, 평택 5곳, 수원 1곳 학교가 보차도 분리가 필요한 학교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들 교육지원청 중 여주시의 보·차도 미분리 학교 비율이 15.5%로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지역마다 통학로 보·차도 분리 업무 책임소관이 교육청에 있느냐, 지자체에 있느냐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보니 보·차도 분리 조치가 아직도 미진한 학교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통학안전은 무엇보다도 우선 조치해야 할 중요한 사항인 만큼, 여주를 포함한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보·차도 분리가 필요한 관내 학교들에 대해 각 지자체와 함께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도내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학교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비율이 달라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모든 지역이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고 있지만, 하수도 요금까지 감면받는 경우는 77.4%로 상수도보다는 저조한 상황”이라며, “도내 20개 시·군에 있는 특수학교 중 6곳이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지 못하고 7곳이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지 못하며, 유치원의 경우 15개 시·군에서는 상수도 요금을, 21개 시·군에서는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학교의 경우 단가가 1,728원까지 책정되지만, 요금감면을 받는 여주의 한 학교는 단가가 230원에 책정되는 등 한 해 예산으로 따지면 1,2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서 “각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도내 지자체들과 함께 각급학교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위한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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