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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민기본소득 예산 놓고“면밀한 검토 필요” 질타
  • 이영선 기자
  • 등록 2020-11-07 09: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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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코로나19 대응 강화 방안도 논의
  • 김인영 의원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면밀한 검토 필요”

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이 6일 경기도의회 농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예산안에 농민기본소득 사업비가 책정된 것을 놓고 도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더민주·이천2)은 6일 경기도의회 농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며 “이에 농민기본소득 특별위원회가 조례안에 대해 논의 중임에도 집행부가 농민기본소득을 사업비 예산에 담은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는 형태”라고 질타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일 28조792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농민기본소득(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예산 176억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농정위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의 상임위 안건 상정을 보류했고, 현재 계류 중인 상태이다.

 

김 위원장은 “농촌의 인구, 소득, 보건, 인프라 등에 대한 환경분석에 입각해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이 설계되어야 하며, 두 정책은 도정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실행 후에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시행착오를 최송화 할 수 있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절차상에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나,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본예산에 사업비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적절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도민 부담이 가중되는 범위에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도 집행부에 당부했다.

 

농민기본소득은 지자체에서 농업·농촌의 위기에 대응해 농민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농민수당을 정부차원으로 전국화하는 개념이다. 도시 집중화에 따른 농촌 인구 급감과 농업 소득 악화로 농가소득이 줄어들면서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농촌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방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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