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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경수 유죄 선고에 "강한 유감…무죄 확신"
  • 이영선 기자
  • 등록 2020-11-06 16: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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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유죄판결 당연. 김경수 지사직서 물러나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항소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이어 "김 지사는 그간 부당한 억측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도정을 이끌어왔다"며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왔듯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은 김 지사의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상남도'를 든든히 뒷받침하며 350만 경남도민과 나란히 걷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항소심 결과에 대해 반색하는 분이기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라고 반겼다.

 

그는 "'댓글 작업을 알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인사를 추천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정작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 무죄 선고에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오늘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김 지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됐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할 것"이라며 즉각적 지사직 사퇴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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