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작년 10월 법적 근거 마련된 ‘의료인력 확충’··· "정책심의위원회 구성해야"
  • 서진솔 기자
  • 등록 2020-09-15 16:15:28

기사수정
  • 2019년 10월 2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
  • “마련해야 하는 예산은 편성조차 되지 않아”
  • 복지부, 지난해 11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하기도

지난 8월 31일 서울대병원에서 한 전공의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과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정부는 지난 7월 의대 입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4000명을 더 뽑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해 10월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행정절차를 미루고 있어 정의당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 해 10월 24일 시행됐다. 이로써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환경 등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의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다.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인력에 관련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계획 등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에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 등을 심의한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각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통과 당시 법률보다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 홍보실 관계자는 “해당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보건의료기본법과 유사하다고 보고, 작년 2월 추가 법률 제정을 할 것이 아닌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2012년부터 7년 걸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윤소하 정의당 전 의원은 2018년 10월 관련 단체 의견 등을 종합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재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사진은 윤 전 의원이 지난 3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모습. (사진=김대희 기자)

보건의료인력지원 관련 법안의 첫 발의는 2012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통합진보당 박원석 전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지원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3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했지만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2016년엔 윤소하 정의당 전 의원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2년간 토론회와 입법공청회를 진행했고, 윤소하 전 의원은 2018년 10월 관련 단체 의견 등을 종합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재발의했다. 이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나 법안에 따른 행정절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보건의료단체협의회와 함께 7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제정된 지 일 년이 넘도록 핵심이 되는 정책심의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 인력지원법의 이행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예산은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8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진행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구성조차 하고 있지 않은 정책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보건의료인력 전반의 문제를 점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인력 양성,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건의료분야 핵심 의제들은 범 의료계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따라 공공병원 신축,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등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향후 보건의료노동자들과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해서 필수적인 자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가스공사, 당진기지 27만㎘ 저장탱크 지붕 상량 성공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5월 9일 당진LNG생산기지에서 국내 최대 용량인 27만㎘ LNG 저장탱크의 지붕 상량(Roof Air-Raising)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는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27만㎘ 저장탱크 4기(1∼4호) 중 1호 탱크에 대한 작업을 시행한 것으로, 가스공사는 오는 8월까지 나머지 2∼4호 탱크의 지붕상량 작업을 마무리할 ...
  2. 안산시, `청년창업펀드 2호` 운용사 모집…올해 250억 원 조성 안산시는 `안산시 청년창업펀드 2호` 조성을 위한 업무집행조합원(펀드 운용사)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청년창업펀드`는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지닌 39세 이하 대표이사 또는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관내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해 300억 원 규모로 처음 조성됐다.청년창업펀드 2호의 투자·운용을 희망하는 업무집.
  3. 서울 강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서울 강서구는 오는 21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구와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설명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 경영 기반 마련과 자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리다.설명회에서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
  4. 한전, 1분기 1조3000억원 영업이익…경영정상화에 총력 한국전력 1분기 결산 결과, 매출액은 23조2927억원, 영업비용은 21조9934억원으로 영업이익 1조2993억원을 기록했다.이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7조4769억원 증가한 것으로, 매출액은 요금조정 등으로 1조6987억원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연료비, 전력구입비 감소 등으로 5조7782억원 감소한 데 기인했다.전년 대비 주요 증감 요인을 세부적으로 .
  5. 군포시 `복지공동체 구축 위한 연합 발대식` 개최 군포시(시장 하은호)와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윤호종)는 지난 5월 9일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군포시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연합 발대식`을 개최했다.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군포시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연합발대식을 시작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관, 민·민이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
  6. 수출입은행, 수자원공사와 수자원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MOU 체결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와 9일 `수자원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윤희성 수은 행장은 이날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윤석대 수공 사장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수자원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공동개발 ▲유·무상원..
  7. 관악구, 올 장마철 피해 최소화 위한 `침수재해약자 동행파트너` 본격 운영 관악구가 다가오는 여름철 장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올해도 `침수재해약자 동행파트너`를 운영해 구민이 안전한 관악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침수재해약자 동행파트너`는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어르신 등 관내 재해약자 321가구의 인적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한 주민 협업체다.동행파트너는 침수 예보 단계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