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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 ‘수원시민안전보험’ 통합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0-01-13 14: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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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의의 사고로 피해 봤을 때, 500만원 한도 치료비 지급

[서남투데이=김미경 기자] 모든 수원시민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이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됐다.


수원시는 지난해 4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자전거 보험을 시민안전보험에 통합했다. 보장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모든 수원시민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이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됐다. 자료는 수원시민안전보험 안내 리플렛(자료=수원시)

보험 혜택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 ▲테러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재물적 배상책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형사합의금 지원 등이다.


보상한도는 사망 시 최대 1500만원이고, 상해 후유 장해는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 지원’은 시민이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


원동기 장치 이륜자동차(단 상업용이 아닌 가정용 오토바이 125㏄ 이하) 사고 상해 치료비도 지원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시민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은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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